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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남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가정통신문(2025.4.1. 수정됨)
작성자 *** 등록일 2025.03.2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녹내장·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받은 학생

. 지원기간: 2024.02.15. ~ 12.3.까지 발생한 진료비

다.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만원 내 지원

라. 지원항목: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2025.4.1. 수정사항 안내

구분

기존

변경

비고

해당질환

녹내장·백내장·당뇨망막증

·포도막염·황반변성

(수정)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녹내장 의증 제외

지원항목


(추가)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사전검사비

추가 지원

[붙임1]

지원신청서


(수정)

서식 변경

지원신청서 제출시

학교장 직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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