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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녹내장·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받은 학생 나. 지원기간: 2024.02.15. ~ 12.3.까지 발생한 진료비 다.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만원 내 지원 라. 지원항목: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2025.4.1. 수정사항 안내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해당질환 | 녹내장·백내장·당뇨망막증 ·포도막염·황반변성 | (수정)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 녹내장 의증 제외 | 지원항목 |
| (추가)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 사전검사비 추가 지원 | [붙임1] 지원신청서 |
| (수정) 서식 변경 | 지원신청서 제출시 학교장 직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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