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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병 후 5년 이내 초기 조현병, 공황, 우울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분에게 조기 치료를 제공하여 기능 회복 및 악화 방지를 위해 초발 정신질환자 진료비를 지원,보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상 : 창원시 관내(성산구, 의창구)에 거주하는 15세(2011년 출생)~34세(1991년 출생)인 청(소)년 중 정신증 고 위험군 이거나 첫발병 5년 이내의 정신증 진단을 받은자 *지원금액 : 선착순 4명, 외래 치료비 1인당 50만원 한도 내 지원, 입원비에 한해 1인 100만원 한도 지원가능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진단검사 및 치료비, 외래치료 빈료비, 약제비, 입원비, 제증명비 *지원기간 : 연간 수시 접수(선착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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