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신청서 제출기한은 평일을 기준으로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5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입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함. ※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2회 사용 시 1일로 처리됩니다.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