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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등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2.27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등 안내 입니다.(붙임자료를 확인해주세요)


*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독 50%이하)

* 교육비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2541일부터 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48.7), 중학생(67.9), 고등학생(76.8)

신청권자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간편결제 수단

  전용카드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2025. 4. 1.() 2026. 2. 28.()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2026. 3. 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신청 QR 코드>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통화 연결 후, 2(음성 ARS)→② 본인확인→③ 8(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연결



’25학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www.oneclick.neis.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반드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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