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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안내(※. 붙임 파일 참고: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
1.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발생한 사고로서.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 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
2.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청구(사고발생 학교에서 통보 후 청구)
가. 누가: 학부모(보호자등) 또는 학교
나. 언제: 치료가종료된 경우는 물론 치료 중인 경우에도 청구가능(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횟수제한 없음)
다. 어떻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t.kr 에 접속하여 청구서작성
2. 공제급여청구시 구비서류
가. 공제급여청구서
- 학교직인 생략
- 학부모 서명 필수
나. 진단서(50만원 미만 생략가능하나 안전공제회 필요시 요청)
다.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마.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병원 처방전 첨부)
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