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 대상: 전교직원
2. 제출 서류 가. 필수 제출서류: 부양가족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수당 자필동의서 1부(배우자가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등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나. 해당자 제출서류(취학 또는 근무형편 등의 예외 경우) 1) 배우자와 거주를 달리할 경우: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자녀와 거주를 달리할 경우: 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수당은 교직원 본인의 신고행위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변동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나 성실히 신고하지 않아, 거짓 또는 허위 신고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수당 전액을 변상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교직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붙임 1. 부양가족신청서 1부. 2. 가족수당 자필동의서 1부. 3. 교직원 가족수당 업무처리 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