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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제25조의2,제67조제1항 신설)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이점 숙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설> 제 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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